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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인터넷 상에서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이유없이 군에 입대하지 않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10일 경북 포항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B씨 등 7명에게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78만9천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3월 14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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