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를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 경보 발령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도민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존경보제는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주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오존농도가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주의보 0.12ppm 이상, 경보 0.3ppm 이상, 중대 경보 0.5ppm 이상 등급으로 발령한다.

지난해 충북지역은 오존주의보가 8회 발령했으며 햇볕이 강한 5~6월 오후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은 호흡기, 피부, 눈, 코와 같은 감각기관에 손상을 줘 두통,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보 발령 시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어린이 등은 야외 할동을 자제해야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주의보 발령시 실외활동 제한과 승용차 사용 자제 등 적절한 행동요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전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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