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옥천군수 금강환경청 방문
"청산면 등 25개 마을 혜택 제외"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군이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마을을 확대해 줄 것을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옥천군은 지난 9일 김영만 옥천군수가 김동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금강수계법 개선 요구사항을 건의했고 환경부에 보고 및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영만 군수가 금강수계법의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어긋난 규정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모두 4가지다.

우선, 각종 환경규제에 묶여 불이익을 받는 댐 상류지역 마을에 배분되는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대상'이다.

현행 금강수계법은 같은 상류지역이더라도 특별대책 Ⅰ·Ⅱ 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옥천군의 경우 전체 223개 마을 중 청산면, 안내 오덕, 청성 능월·도장의 총 25개 마을, 면적으로는 전체 537.13㎢ 중 16.3%인 87.31㎢가 여기에 속한다.

이 지역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대청댐 상류지역에 포함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이다.

현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 별도로 특별대책지역 내 관계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개인 재산권까지 침해 받는 특별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지역 수질 보전과 지역발전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주민지원사업비의 50% 이상을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사용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풀고, 면적과 인구수에 따른 사업비 배분 기준을 현행 한강수계법에 준하는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에 따라 배분토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옥천은 전체 면적 537.13㎢ 중 83.8%인 449.82㎢가 대청호에 따른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에 속하며 각종 이용과 개발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대청댐 상류지역으로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 군 전체가 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금강수계법이 적극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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