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기부금 및 기부물품 관리 경종 울린 사건

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불우이웃돕기 기부물품을 횡령한 음성군의 퇴직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음성경찰서는 지난 10일 기부물품을 횡령한 퇴직 공무원을 기소의견으로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퇴직공무원 A씨(60)가 받고 있는 혐의는 2016년 2월 2일 음성의 B건설회사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쌀 10㎏ 52포대(144만 원 상당)를 행정기관에 맡겼고 이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다시 찾은 행정기관에서 기부물품을 맡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음성군의 감사와 음성경찰서의 수사로 기부물품 횡령 혐의가 드러나 이번에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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