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 여론조사 금지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6·13 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는 등 일부 선거관련 행위가 제한·금지된다.
1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과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자치단체장들은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정강·정책 및 주의·주장의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나 후보자가 된 경우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소속 정당 당원만의 정당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방문 등은 가능하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다.
하지만 ▶법령에 의한 행사 개최·후원 ▶특정일·특정시기에 열려야 하는 행사 ▶유상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 개최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이날부터는 이와함께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로 이뤄지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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