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 여론조사 금지

12일 부산 남구 대연문화공원에서 열린 '우리동네 코코 발대식'에 참가한 한국아쿠르트 아줌마들이 배달용 탑승카인 '코코'를 타고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를 홍보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지방선거 선거일 등이 표기된 현수막을 부착한 코코를 타고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선거정보가 기재된 안내 리플릿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2018.04.12. / 뉴시스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6·13 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는 등 일부 선거관련 행위가 제한·금지된다.

1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과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자치단체장들은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정강·정책 및 주의·주장의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나 후보자가 된 경우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소속 정당 당원만의 정당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방문 등은 가능하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다.

하지만 ▶법령에 의한 행사 개최·후원 ▶특정일·특정시기에 열려야 하는 행사 ▶유상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 개최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이날부터는 이와함께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로 이뤄지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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