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 2019년 1월 1일 시행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내년부터 농약안전성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소장 윤재필, 이하 '농관원 괴산·증평사무소')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시행된다는 것.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로인해 농업인은 농약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해당 품목, 사용 횟수, 희석배수, 출하 전 살포 시기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맞추어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하고 농약 판매인은 작물과 용도에 맞는 농약을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한다.

특히 농업인들은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농약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사용 금지 등 5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

'농약허용물질관리목록 관리제도'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식품(농축산물)의 미등록 농약,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 등 농약에 대한 수입 및 국내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는 PLS 제도 및 농산물 안전성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농관원 괴산·증평사무소 전화(☏043-832-6060)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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