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으로 해임된 전 사무국장 해임 취소 합의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체육회가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전 사무국장 A씨의 해임이 취소되자 이를 두고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갑질논란으로 해임된 전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 A씨와 음성군체육회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2017년 12월 11일 해임처분을 취소하는데 합의'한 것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음성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과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갑질논란으로 한때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전 사무국장 A씨는 음성군이 실태조사를 벌인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이 결정됐다.

이후 전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 A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 '음성군체육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음성군과 상호간 조정을 통해 지난 4일 화해 조서를 작성했다.

화해 조서에는 음성군체육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건의 화해 조항으로 ▶2017년 12월 11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본 화해와 동시에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7년 12월 11일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직에서 사직한 것으로 한다.

이 사건 사용자(음성군체육회)는 본 화해 후 지체없이 충북도 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이 사건 해임이 보도된 언론기관에 이 사건 해임처분이 취소된 사정을 알린다 등이 기재돼 있다.

전 사무국장 A씨는 "화해조항에 지체없이 충북도 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이 사건 해임이 보도된 언론기관에도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 10일쯤 도 체육회에만 공문을 보냈고, 이후에도 해임 보도를 한 언론사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음성민중연대, 당시 인사위원이였던 이상정 군의원이 "해임처분 취소가 피해자인 생활체육지도자와 노동인권센터도 모르게 암암리에 진행됐다"며 지난 12일 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해임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음성민중연대 등은 전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한 배경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군은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까지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 사무국장 A씨는 "화해조서에 화해조항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군이 약속한 내용을 지키기 않아 내 스스로 현수막을 내 걸어 알린 것이고 화해하자고 먼저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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