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열람·접수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8년 1월 1일 기준 산정 33만2천99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내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접수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는 열람 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관리과로 전화(☎041-350-3816~7)하거나 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토지관리과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청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현지조사 등의 검증절차를 거쳐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가 산정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열람기간 동안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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