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거관리위,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선거관리위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조처를 받고 사과했다.

시당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대전시민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선관위 조처를 무겁고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직자가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논란을 일으킨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 일동은 깊은 성찰로 대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심기일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달 29일 박범계 시당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술집 '갑질 외상' 논란이 불거졌고 선관위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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