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전 여론조사 캡쳐해 SNS에 올려

이근규 제천시장이 2018년 4월 4일 6.13 지방선거 제천시장 출마회견을 하고 있다.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충북 도내 한 자치단체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충북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현직 자치단체장이 13일 오후 한 인터넷뉴스가 보도한 단체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단체장은 '후보 지지도'와 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 내용과 함께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선관위는 상대방 예비후보자들과 주민들이 SNS 내용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공무원 신분인 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항 3호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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