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1천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최병윤 전 도의원과 공모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는 음성군수 출마를 선언한 최 전 의원은 선거운동을 도와준 A씨를 비롯해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 이상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또 선거운동을 도와준 B씨를 통해 설명절 선물 명목 등으로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선관위는 최 전 의원이 1천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정확한 규모와 수수 인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금전·물품과 그 밖에 재산상이익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고발 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선거에 관해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제공받은 상품권 가액의 30~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상품권을 제공받았으나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방침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자수해 상품권을 반환하고 수령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 주민에게는 과태료 전액을 면제할 예정"이라며 "선거가 임박할수록 과열현상이 예상돼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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