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당선무효·피선거권 박탈

나용찬 괴산군수가 지난 2월 12일 오전 괴산군청 브리핑실에서 오는 6·1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인석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괴산군수(64)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나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로 6·13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선고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함께 나 군수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에 대해서도 오는 24일 나 군수의 확정 판결과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나 군수는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 심리를 진행하면 인권침해나 재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나 군수는 지난 2016년 12월 14일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연합대 모 간부에게 '커피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발표한 혐의(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후보자 본인이 직접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기자회견 형식의 허위사실공표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 며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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