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주민등록인구 증가율 0.05%
저출산·고령사회 지원조례 실효성 '미지수'

청주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해마다 청주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제자리걸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3만5천197명이었던 청주시의 총인구는 지난해 83만5천590명으로 0.05%(39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이 중 노인 인구는 11.7%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처럼 청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시는 15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지원 조례안'을 제34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최악의 저출산과 가파른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인구절벽' 현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구 100만 만들기 프로젝트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현재 청주시의 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13년 8천717명을 기록한 이후 단 한 번도 이를 넘지 못했다. 2014년 7천973명에서 2015년 8천669명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 7천894명, 2017년 7천39명으로 감소했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안은 이를 시행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추진된 조례안을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1조에 따라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매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저출산 대책 사업과 관련한 경비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결혼 지원 ▶임산·출산에 드는 경비 ▶다자녀 가정 지원 ▶일·가정 양립 등 양성평등 개선 지원 등의 사업이다.

고령자를 위한 고용과 소득 보장, 건강 증진, 여가·문화, 사회활동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 경감 등에 들어가는 경비도 지원하도록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과 기업, 단체 등이 대상이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 발굴 및 제안, 정책 등에 대해 자문하거나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중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10을 넘지 않아야 한다. 회의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시는 이 조례안이 16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맞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기 위한 인구 증가 조례를 만들었다"며 "인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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