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취약계층 출산가정 지원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보건소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서 100%이하 가정으로 지원이 확대됐으며,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셋째이상),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이상 출산가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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