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착 전 촬영한 사진 삭제…"충동적으로 찍게 됐다" 범행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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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휴대전화로 몰래 여자의 신체부위를 찍은 A(23)씨를 성폭력 처벌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15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B(34·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화장실로 향하던 B씨를 뒤따라 들어가 칸막이 위로 팔을 뻗어 촬영했다.

이를 감지한 B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저장된 사진을 지웠지만 "충동적으로 사진을 찍게 됐다"며 범행 사실은 인정했다.

조사결과 A씨는 육군에서 군 복무 중인 병사로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군인 신분인 A씨를 헌병대에 인계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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