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따고 위생 인정 받으세요"

'음식점 위생등급제' 포스터/제천시 제공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관내 음식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제천시보건소에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 후 등급을 지정해 준다.

현장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위탁 실시하며, 평과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출입, 검사를 면제 받으며,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융자지원, 음식점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641-3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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