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재 사업장 대상 여성친화기업 신규 인증 20개 기업

여성친화기업 현판 / 청주시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26일간 청주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다.

시는 여성의 고용안정과 인재육성,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일·가정양립 기업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해 2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여성친화기업 현판제공, 기업홍보, 여성휴게실 및 수유실 조성 등을 위한 기업환경개선금과 기업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을 지원한다. 여기에 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5점도 함께 부여할 예정이다.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30%이상인 기업이거나 여성근로자가 15인 이상인 기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우편, 팩스(043-201-1949) 또는 이메일(hj37love@korea.kr)로 신청 가능하다.

이번에 접수되는 여성친화기업 신청 사업장들은 5월 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7월에 인증 및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2017년 12개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해 10개 기업에 환경개선비와 양성평등교육을 지원했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은 3년 동안으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구현을 위해 매년 여성친화인증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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