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정차 중이던 운전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멈추려던 B(28)씨의 승용차에 철제 절단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둥기는 B씨의 등에 맞았지만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음식점 종업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모두 세차례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