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나쁨' 단계 본청직원 의무적 ...장애인·임산부 차량 등 제외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2부제 정책'에 참여한다.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익일 초미세먼지(PM-2.5)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되면 차량 2부제 적용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충북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2부제 정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차량 2부제는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가 오후 5시 현재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를 '매우 나쁨'으로 예보할 때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예보 사항을 직원들에게 바로 안내하고 다음 날이 짝수일이면 자가용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직원만 운행할 수 있다.

본청 직원은 의무적으로, 직속기관·교육지원청·각급 학교 직원은 적극적으로 초미세먼지 차량 2부제에 참여하도록 했다. 장애인 차량이나 전기차, 임산부 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초미세먼지의 '매우 나쁨' 수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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