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사기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20대가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복역 중인 피고인이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자 B(21)씨가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사기죄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생활하던 중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