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문자맨' 존재·전문업체 '당선폰' 비용지불
개인정보 동의없는 무분별한 사용 ‘불안·불쾌감’도
대량 전송 합법...발송 대상 사실상 상한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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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매번 선거철이 되면 날아드는 무차별 문자메시지 폭탄이 또다시 시작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은 출마 후보들이 밤낮을 잊은 채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시달린다.

'문자맨' 동원, 무분별한 문자 폭탄

보내는 후보 입장에서는 1명이지만 받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여러 후보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받는 셈이라 여기저기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권자 본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인 후보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계속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오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자메시지가 '선거공해' 취급을 받는 것은 유권자들이 도·시·군·의원, 도지사·시장·군수선거 등에 나선 수십 명의 후보로부터 수많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나 운전 중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돼 유권자들에게 '왕짜증'을 유발한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가 전문업체의 대량 문자발송시스템을 통해 최대 5건까지 지역 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휴대전화로 20명 이하의 사람들에게 나눠서 보내는 방식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선거캠프에는 여러 대 개통한 휴대전화를 하루 종일 돌려가며 문자메시지를 20통씩 끊어 보내는 '문자맨'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선거철 문자메시지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가 자신의 아무런 동의 없이 선거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보내는 '공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일단 합법이다.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최대 8번까지 자동 동보통신(프로그램을 활용,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음성이나 사진,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메시지 전송 대상에 대한 상한규정이 없어 수만명에게도 보낼 수 있다. 후보자들은 주로 '당선폰'이라고 불리는 전문업체에 비용을 지불해 문자를 대량 발송한다.

대량 문자 발송은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투표 결과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얻으면 선거비용의 전액, 득표율이 10~15% 사이면 50%를 국가에서 보전해준다.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문자폭탄을 돌리는 셈이다.

개인정보 악용...단속 강화해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수집 출처를 요구하면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문자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일때 8회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자동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닐때는 문자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지키는 후보자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낯선 번호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지정해서 문자가 날아오지만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도 사실조사 등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다 관련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 등으로 사건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이 이런 침해를 막기에는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원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휴대전화 번호를 많이 소유한 현역이나 선거자금이 풍족한 후보자에게 절대 유리한 제도로 사회적 낭비도 심하다"며 "휴대전화 수집을 규제하고 문자 발송 인원에 상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도 "스팸문자처럼 보내는 후보는 절대 뽑지 않겠다"며 "내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알아서 문자를 보내는 것인지, 후보들은 휴대폰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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