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회용 기저귀·물수건 등 안전관리 강화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일회용 기저귀, 주방세제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이 4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 청주시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일회용 기저귀, 주방세제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4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용품관리법에 적용되는 위생용품 19종은 세척제(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시 제품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이외에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 보고를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에 따라 그동안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되어있던 제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의 제품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