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면 오산리 일원 3년간 제제 부동산 투기·난개발 방지
시설현대화사업 가속도...추진위, 시장 기능 활성화 노력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시는 현대화시설사업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옥산면 오산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대상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중부권 대표 농산물 물류 거점 조성

청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1회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시설추진위원회는 김응길(농업정책국 국장) 위원장을 주재로 제1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모 사업계획서 심의를 의결했으며, 농산물 유통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유통시설 전문가(건축, 관련 학계, 엔지니어 등), 시의원, 지자체 공무원으로 14명으로 구성했으며, 총 14명 중 13명이 참석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률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번 위원회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사업시행 지침서를 근거로 공모 응모를 위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심의 및 확정하는 위원회로써 공모 후에도 분기마다 도매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

또한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관련 계획 및 방안을 검토하는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계획서 심의 평가, 사업추진 상황점검의 기능 및 임무를 가지고 있다.

참석 위원들은 시설현대화 사업 논의를 통해 위원 모두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접근성이 용이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확보하고 배수 및 환경영향평가 등 기술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현대화 사업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재의 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옥산면 오산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이에 따라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06-8번지 일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상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4월 18일자로 고시한다.

제한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606-8번지 일원이며, 제한면적 15만1천㎡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단, 제한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될 경우 개발행위제한 해제)이다.

고시 이유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예정지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한 도시계획 및 개발여건이 크게 변동 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투기, 난개발 방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한 행위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원상연 청주시 원예유통과장은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난 1988년 봉명동에 개장 한 지 30년이 넘어 현재 시설 노후화·장소 협소 등으로 인해 이전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돼 왔다"며 "2014년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에 포함된 사항으로 필히 완료해야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중부권의 대표적인 농산물 물류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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