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합조단, 제천 화재 참사 2차 조사 결과 발표
"규정대로라면 1시간 이상 생존 가능"

18일 충북 제천시청에서 소방청 소방합동조사단이 지난해 12월21일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지난해 12월 2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건축구조 자체가 방호구획이 되어 있지 않고, 인명대피가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 합동조사단(단장 변수남)은 18일 오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2차 합동조사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건축구조가 규정대로 되어 있었다면, 1시간 이상의 생존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스프링쿨러 및 방화셔터 미작동, 배연창 설치 등 소방·방화설비의 문제로 인해 화재의 확산도 지연시키지 못했다.

소방대응 활동과 관련, 제천소방서장이 지휘권을 이양받은 후 주 출입구가 아닌 비상구를 포함해 다양한 진입 방법을 시도했어야 하지만, 폭발 가능성이 낮은 LPG 탱크 쪽에 집중 방어 지시를하는 등 현장상황 판단이 미흡했다.

2층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1층 주차장과 LPG탱크, 3층 창문(1명), 8층 창문(1명), 9층 옥상 테라스(3명)의 요구자 등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몰두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장에서는 무전이 아닌 구두로 지시가 이루어졌고, 현장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규정을 무시한 건축구조의 문제가 급격한 화재 확산과 생존시간의 단축으로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조사단은 지난 1월 11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유가족들의 추가 조사 요청에 따라 그달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2차 조사를 벌였다.

이번 2차 합동조사단에는 유가족 2명과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 2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 모두의 동의와 서명을 거쳤다.

합동조사단은 "4개월 이라는 짧지않은 기간동안 하나의 의혹도 남김없이 해소하고자 조사와 분석에 철저를 기해 왔다"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조사에 임하여 왔고, 세부 조사사항 이르기까지 유가족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의 하에 조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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