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군민 대상 1천만원 한도 지급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이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최고 1천만원 한도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군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각종 재난과 재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 대상은 주민등록상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군민이며, 전입자는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은 지난 9일부터 1년간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 개인보험과 중복돼도 지급된다.

보험 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강도 상해 등으로 3~100% 상해 후유 장해 등이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된다.

보험금은 재난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를 갖춰 DB손해보험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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