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선고 내달 23일로 연기

사진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법원이 정치인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천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브로커 이모(53)씨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석허가 결정을 했다.
 
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5단독 빈태욱 판사는 전날 직권으로 이씨의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의 1차 구속기한 만료 시점(6개월)이 도래해 보석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1심 선고 공판은 18일 오후 1시 50분에서 5월 23일 오후 2시로 한 달 뒤로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으나 검찰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이씨의 회삿돈 횡령비리 등을 수사해 추가기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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