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경로당에 김치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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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선거가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양군의회 A의원이 지역구 경로당에 김치를 가져다 준 것으로 드러나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최근 A군의원이 김치 1상자를 자신의 지역구인 청양읍 학당리 안부동 경로당에 제공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본보 취재진이 지난 18일 해당 경로당을 방문해 문의한 결과 여러 노인들이 "A의원이 김치를 한 상자 가져다 줘서 맛있게 잘 먹었다"고 대답, 제보 내용을 뒷받침 했다.

A군의원은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1항('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

또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에도 어긋난다.

하지만 A군의원은 18일 본보 취재진이 위 사실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자 "나 먹을 김치도 없는데 무슨 김치를 갖다 주느냐"고 전면 부인해 관련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청양군과 충청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 내용만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정 지을 수 없으나 문제의 소지는 있다. 정확한 판단은 조사를 해봐야만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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