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활동 강화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로 인한 어업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된 어선법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및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또는 재설치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무선설비 미작동(신설)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고장 또는 분실 미신고, 수리 또는 재설치 등 미 조치에 대해 처분이 강화됐다.

해경 관계자는 "개정된 어선법이 시행되는 내달 1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집중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며 또한 어선법 개정 홍보물 2천장을 파출장소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배부하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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