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 16일부터 주변 식당가의 활성화와 본래 목적에 따라 청사 내 구내식당의 외부인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 예산군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지난 16일부터 주변 식당가의 활성화와 본래 목적에 따라 청사 내 구내식당의 외부인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구내식당이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해당되므로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식품의약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군청 구내식당은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가 가능해 일부 외부인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주변 음식점으로부터 외부인의 군청 구내식당 이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한편 군청 구내식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을 휴무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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