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이 19일 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충주와 제천, 단양은 충주댐 유역에 속한 구역으로서 충주댐 건설로 총 3만8천663명의 수몰민이 발생했다.

또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의 상해와 냉해, 성장장애, 주민 건강 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몰민과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댐관리청과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금의 비율이 지난 2004년 1월 29일 법률개정으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14년이 넘도록 법률 개정이 없었고 출연금의 액수가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출연금을 상향, 댐 주변지역에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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