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농어민 생활안정 지원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19일 농어업인들의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농지연금의 담보농지 가격평가 기준 개선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등 두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 자녀에게는 반드시 교육비가 지원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골자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모든 농어촌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량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 자녀가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여지가 컸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은 농지연금의 저평가된 농지가격으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뒀다.

현행법상 해당 농업인이 담보 농지의 가격평가 기준을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80% 중 선택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10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담보 농지의 가격이 실거래가격에 근접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 월지급금을 늘려 농촌 노인가구의 소득개선과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지속적인 소득 감소로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열악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농촌과 농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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