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같이 검토하자' vs 한국, "논의 제외해야"
국민투표법 개정도 상당한 입장차…6월 개헌 무산쪽 무게중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초청 개헌문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서로 등을 돌리고 있다. 2018.04.19.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해야 하는지를 놓고 여야간 공방전이 벌어져 또 다시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각 당과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비교 자료가 계속 올라오는데, 원천적으로 대통령 발의안을 특위에 넣어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 발의안은 우리 자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선공을 펼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은) 각 당 개헌안과 같이 검토해 정말 국민들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참고하면 될 일"이라고 즉각 받아쳤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의 최극치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들"이라며 "헌정특위에서 더 열심히 각 당이 합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의논을 마치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제1야당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6·13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오는 23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관한 여야의 대립도 지속됐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민투표법도 계속 미루고 대통령 발의(개헌안)조차도 무시하는 한국당의 태도야말로 상반기 개헌을 않겠다는 정략적인 의도"라며 "계속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이제 부수법안이다. 우리가 개헌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표결만 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여당과 제1야당의 공방속에 김관영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개헌안으로 ▶대통령 4년 연임 및 총리 국회 선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삭제 및 예산법률주의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 정의당 의원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개헌안으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총리 국회 추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및 선거권 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인하 ▶국회의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개헌 국민투표 및 선거제도 개편 처리 시기 일괄합의 등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21~22일이 주말인 것을 감안해 20일을 데드라인으로 규정하고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이를 일축하고 있어 6월 개헌은 사실상 무산쪽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회 헌정특위 소속 전문위원실은 이달 27일을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경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더 있지만, 정국 경색 상황이나 6월 개헌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 입장 등을 고려할 때 국민투표법 개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