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조, 업체 갑질·노동착취 폭로 기자회견
기사 측 “근로 조건개선·법 제도 개편 등 요구
업체 ”추가요금 제안할 경우만 움직여“ 반박

19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충북지부 회원들이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리운전 업체의 '노동착취 및 갑질 폭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널뛰기 대리요금'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대리운전업체의 하루 할당량 요구로 대리운전기사들이 가까운 곳이나 추가요금 콜을 골라서 받는 등 업체와 기사간 갈등이 대리운전비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9일 충북도청에서 대리운전업체의 노동착취·갑질 폭로 및 대리운전노동자 기본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충북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수료 인상과 할당량·보험료의 부당함, 대리운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충북지부 관계자는 "청주지역 대리운전업체가 수수료 인상, 강제적 할당량 조정 등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을 압박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기본권조차 없는 상태에서 대리운전 업체의 갑질을 폭로하고 법 제도의 개편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리운전업체에서 저녁 8시부터 새벽1시까지 무조건 4콜을 수행하거나 금액기준 5만원 이상을 콜 수행을 강요하고 있는데 조건 미달 시 콜선택에 불이익을 주거나 배차를 제한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곳을 많이 가거나 요금을 더 주는 콜을 잡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청주지역 한 대리운전업체측은 "업체에서는 기본요금 콜을 받아 대리운전기사에게 보낼 뿐이고, 콜에 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대리운전기사 측"이라며 "추가요금을 제안할 경우에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님들이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더 올려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3월 청주지역 한 대리운전업체가 수수료를 2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 후 대리운전기사들의 서명운동이 진행되면서 업체는 지난 17일 뒤늦게 수수료 인상을 철회했다.

청주지역 대리운전기사는 현재 약 2천여 명으로 근로시간은 8~10시간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통계기준 대리운전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176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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