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한우사육기반의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자금을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군은 암소의 단기비육 출하를 막고 송아지 생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3산 이상의 송아지 생산 암소에 대해 지급하는 「한우다산 장려금제」를 도입하여 3산 이상 생산 암소에 대해서는 마리당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한우다산 장려금제는 5마리 미만의 소규모 한우 사육농가도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등록할 경우 3산 이상의 암소는 마리당 10만원, 5산 이상의 송아지 생산 암소에 대해서는 마리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송아지 생산 안정제및 한우다산장려금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4월말까지 진천축산업협동조합에 등록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