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확실한 보장을 목적으로 한 「퇴직신탁」상품을
2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퇴직신탁」은 개인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기업이 부실로 퇴직금지급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퇴직신탁부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범위내에서 장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한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의한 대출한도에 관계없이 1억원이내(전 금융기관 포함)에서 대출을 해주며, 기업이
원할 경우 별도 공제(보험)계약을 하면 근로자 재해사고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납입한 적립금은 100% 손비로 인정받아 절세효과가 크며 기존 사내에서
적립할 경우에는 퇴직금 추계액의 40%까지만 손비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은 물론 계약해지시 해지원리금을 근로자가 직접
받게되며 2001년부터 수익자별 2천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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