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전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4.13총선과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의 발표 및 보도가 일절 금지된다.

충북선관위는 28일부터 공식선거전이 개시됨에 따라 이날부터 선거당일인 내달 13일 투표종료 시간인 오후 6시까지 후보자의 당락을 예측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보도하는 것이 일절 금지된다고 밝혔다.

후보자나 언론기관에서 선거운동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보도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모의투표 인기투표 등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모든 의정활동 보고회도 개최할 수 없으며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단합대회, 당원연수회 등도 개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각종 정강 정책 홍보물과 당보 배부가 엄격히 제한되고 선거기간 전까지 허용되던 각 정당의 정강 정책에 대한 신문광고 방송연설도 28일부터 하지 못하게 된다.

이밖에 선거기간에는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게 되며 저술 연예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송 신문에 의한 선거광고 금지는 물론 각종 집회와 반상회 개최도 금지된다며 각 후보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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