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 10조 2항(선거부정 감시단)의 규정이 신설되자 제천시 선관위는 역대선거 이래 처음으로 시민과 함께 선거법위반 행위 단속에 나서는 등 공명선거 정착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제천시 선관위는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중에서 선정한 38명과 각 정당에서 추천한 9명을 포함, 총 47명으로 선거부정 감시단을 구성했다.
이들 감시단은 후보자 전담반, 후보자 주변 감시단, 단속지원반으로 나뉘어 28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다음달 13일까지 주·야간 활동하게 된다.
서병철/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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