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장애인들의 행정기관 이용이 편리해 진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제천시는 장애인들의 청사 이용을 돕기 위해 1억 1천8백만원을 들여 본청과 읍·면·동사무소의 출입문,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다음달초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본청 출입구에 3천3백50만원을 들여 점자블럭과 점자 안내판을 설치중에 있으며, 읍·면·동사무소에도 8천5백만원을 들여 15곳의 경사로와 장애인 전용 주차장(13면), 점자블럭(3백19@), 화장실(17곳), 민원 접수대(17곳)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관내 공공기관을 비롯해 한국통신, 버스 및 고속 터미널, 종합병원, 세명대 한방벼원 등 다중이용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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