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금자보호가 대폭 축소되고 총선후 2차 금융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은행들이 예금고객 유치등을 통해 덩치키우기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내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는 2천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소정이자 포함)되는등 예금자보호가 축소된다.

이에 따라 일반 고객들의 자금이 우량은행으로 대거 몰리고 있으며 자산건전성이 좋지 않은 은행은 오히려 예금인출로 인해 부실이 가속화되는등 은행간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더구나 총선후 2차 금융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벌써부터 은행간 짝짓기 시나리오가 나도는등 술렁이자 일부 합병 대상 은행들이 합병을 피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은행들은 덩치를 키우기 위해 고금리를 내세워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어 일부 예금의 경우 역마진까지 발생, 금융혼란은 물론 장기적으로 수익구조 악화로 인한 금융부실마저 우려된다.

또 모 후발은행의 경우 총선후 합병설이 나돌면서 고객유치를 위해 1년짜리 정기예금금리는 연9%까지 제시하고 있어 대출금리가 연 8.75%선을 감안하면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국내 은행들의 정상적인 예대마진은 최소 3%는 넘어야 경영에 안정을 도모할수 있지만 과당경쟁으로 일부 은행의 예대마진은 1.5%∼2%대까지 떨어져 출혈경쟁에 따른 수익악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2차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합병에 대한 대비책으로 일부 은행들은 덩치키우기에 나서면서 고금리로 예금고객을 끌어모아 금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어 출혈경쟁을 자제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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