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연체했더라도 회생가능성이 있는 화훼및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경영개선자금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체를 한 농가중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다되는 유리온실과 축산농가등을 선별해 무보증 신용대출로 연체를 해소한뒤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농가당 1천만원 범위내에서 연 6.5%로 대출금을 대체해주는 상호금융대체자금도 농·축협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연체자를 비롯한 적색거래처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10만여 연체농가에 농업경영자금 1조5천억원,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5천2백억원등 모두 2조원 이상이 추가지원되며 주채무자의 연체로 인한 연대보증자의 보증도 해소가 가능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농민단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부채대책 자금 신청기간은 다시 3월말에서 5월말까지 연장했으며 농·축협중앙회도 연체이자 면제,농신보 수수료 대납등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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