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27일 보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 3년간 신용보증을 받을수 없도록 부실자료제출기업에 대한 업무처리를 강화했다.

신보는 또 각종 문서를 위조하거나 재무제표상 실적등을 고의로 누락 또는 분식한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보증을 서지 않기로 했다.

또 이미 보증을 받은 기업이더라도 부실자료 제출업체로 판정되면 즉시 보증금액을 모두 회수하고 3년간 보증을 서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보는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대해 고소,고발조치등 형사상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금융기관간 규약에 따라 신용정보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등 제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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