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관장(이문원)이 최근 노조로부터 퇴진 압력을받고있는 시점에서 관장은 6일 “관장의 고유한 인사권과 조직운영권에 대해 노조가 간섭하려드는 것은 부당하다 ”며 노조의 사퇴요구에 대해 반박했다.
 이 관장은 지방노동위의 부당인사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23일 중앙노동위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노조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 관장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은 사실이나 전횡적으로 독립기념관을 운영해 갈등과 혼선을 빚은 사실이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빌미로 노조가 퇴진을 요구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이 관장은 또 중앙조동위원회에서 패소하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특수사업팀 운영과 관련해 “부당인사로 판명된 간부보직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급조된 사업부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관장의 의지에 따라 직제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수업무부서라고 밝혔다.
 이 관장은 “특수사업부서는 지난 2001년 5월에도 9개월 동안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퇴직한 전 특수사업팀 부장대우로 발령 받은 뒤 한달 만에 퇴직한 전 감사부장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했으며 현재 국립발레단에 근무하고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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