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公, 뇌손상불구 지급 보류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이 「장애 등급」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금지급을 장기간 미루고 있어 병원비조차 내기 어려운 처지의 가입자와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장애연금 지급규정상 「장애 고정(화정)시 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에 따라 뇌 손상등 신체특성상 조기에 장애등급 확정이 어려운 환자들은 곧바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어 극빈자의 경우 치료비조차 내지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게돼 관련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박모씨(청주시 운천동·57)는 지난해 여름,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장애인이 됐으나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뇌 장애등급 판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박씨의 경우 뇌를 다친후 계속 치료를 받아오다 가족측이 지난달 국민연금관리공단청주지사에 장애연금을 신청, 청주지사는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서울본부 의료팀에 박씨의 CT촬영필름,진단서등을 송부했으나 결과는 「뇌의 특성상 장애고정(확정)이 어려운 상태로 2년간 관측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내려왔다.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청주지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박씨의 장애연금을 지급치않고 있는 상태다.

국민연금은 사설보험과 달리 영리보다는 국민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이처럼 불의의 사고로 뇌를 다쳤음에도 불구, 규정만 앞세워 연금지급을 보류할 경우 박씨처럼 극빈자의 경우는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현행 규정인 「장애 고정시 연금지급」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뇌,척추등 특수한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장애연금이 조기에 지급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씨 아들 박원용씨(27)는 『부친이 사고후 청주시청에 장애감정을 의뢰, 충북의료원으로부터 검진을 받은 후 시청에서 「장애 2등급」의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았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확정된 장애등급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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