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전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여 토지주들이 양도세 부담을 이유로 매매를 꺼리면서 택지개발과 공단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고 각종 도로공사가 토지주의 보상 거부로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회, 시가 제각각인데다 일관성 없는 주장을 전개해 혼선마저 주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전용학의원측은 지난 5일 “천안전역의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요건 개선을 촉구해 읍면동 단위별로 투기지역을 세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의 답변을 이끌어냈다”며 주장했다.
 전의원측은 또 토지지역이 아닌 목천읍과 풍세면, 동면 등 농촌 8개 읍면은 6월중 투기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천안출신 충남도의원들은 지난달 15일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으로 거래가 마비되고 적정한 주택부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충청남도의 대책을 따졌다.
 정종학 도의원은 “읍면지역에 대한 투기지정 제외도 필요하지만 개발이 낙후된 구도심 일대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해제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10일 오후 3시 김광림 재경부차관을 방문하고 “공공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감면규정 및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종전대로 공시지가를 과표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올들어서만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4차례의 장 차관을 면담한 바 있다.
 시는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해 일부지역으로만 한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각급 기관별로 장차관을 면담하는 등 대응방안을 전개하고 있지만 요구의 일관성이 없는데다, 연석회의나 간담회 한번 개최되지 않으면서 혼선마저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김모(신부동·38)씨는 “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인데도 각자의 논리만 내세워 인기성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연석회의를 열고 주민여론을 집약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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