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배치된 지적도 부본은 주민들이 알기 쉽고 신속하게 해당 토지를 제작할수 있도록 법정부락별로 상세하고 세밀하게 작성하였으며, 일람도, 색인도, 지적도, 임야도, 경지정리도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편철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관계자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지적도』라면서 『이번 새 지적도의 배치로 원거리 주민들의 민원편의 제공은 물론 시간과 경제적 부담도 덜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문섭/청원
msJurng@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