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의장 조평희)는 28일 제 9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진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다음회기로 유보시켰다.

오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9·30일 이틀동안 진천군정 각 실·과에 대한 99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조치 결과보고의 건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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