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와 상가번영회가 연계해 도심 상권의 활성화 및 모범적인 납세풍토 조성에 협력키로 했다.
 대전세무서(서장 유병섭)는 대전 원도심상권 중 젊음의 패션지역으로 특화돼 있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를 선진모범납세지역으로 결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이번 결성으로 세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매년 개최되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축제와 연계해 침체된 원도심상권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선진모범납세지역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에 가입,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각종 세무신고ㆍ납부, 민원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해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해 주도록 했다.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체납처분유예신청을 수용해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ㆍ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집행을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유예받을 수 있다.
 이밖에 탈세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선정시 제외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세정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의 각종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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