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상수원 상류지역, 축산시설 밀집지역, 하천주변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게되며 공휴일, 야간, 집중호우 등 취약시간대에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점 단속대상은 각종 오·폐수 무단방류 등 오염방지시설 부적정운영, 축산분뇨 무단방치 및 집중호우를 이용한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언론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는 장마철 폐수방류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주민신고가 절대적이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신문고 전화(국번없이 128)를 24시간 운영키로 했다.
최윤호 /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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