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온갖 형태의 성행위 및 성폭력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성군은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더욱이 군은 농촌 지역의 경우 다방 등에서 일하는 미성년자들이 티켓 형태로 유흥업소
등에서 술시중을 들거나 음성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존 법률 등에서 규정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자 3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 건물 등을 제공한자 5∼15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하는 행위자 5∼15년 징역 등이다.

군은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과 반회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청소년이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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