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단거리 통행시민의 편의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매권할인제가 이용시간대 확대등 미비점을 개선, 고객편의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본부장 고태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출퇴근 예매권할인제 시행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개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출퇴근 예매권할인제는 10㎞미만 거리는 30%, 10∼20㎞미만은 통행료의 15%를 할인 하는 것으로 단거리 통행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할인시간대가 촉박하고 할인종료시점에서 예매권 수수에 대한 마찰이 빈번해 교통지체는 물론 이용객의 불만사항으로 지적되는등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종전의 06시30분∼08시30분, 18시∼20시까지의 출퇴근시간 범위를 06∼09시와 18∼22시로 확대하고 토요일의 경우 12∼16시에도 예매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고속도록 통행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개편키로하고 연구결과 및 공청회를 거쳐 오는 6월께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